인터넷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이사를 하면서 거처를 옮기게 되면 가장먼저 신경써서 해야 하는 부분이죠. 익숙한 곳이면 몰라고 낯선 곳이라면 직접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전입신고를 정신없이 하고 와야하는것이 번거로웠었는데요, 요즘은 인터넷 전입신고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굉장히 간편해 졌답니다.
전입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전입시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의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 할때 신고 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이나 등록을 해야 하는것을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이사를 하거나 주소지가 바뀌었다면 신고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사간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이전 주소지에서의 퇴거는 자동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퇴거신고는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입신고 하는방법
-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 인터넷 정부24 홈페이지
- (단, 확정일자를 받기위해서는 직접방문 또는 법원 온라인 등기소에서 신청)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 포털사이트를 이용하여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해 주세요.
- 빠르게 전입신고로 들어가기 위해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검색해 줍니다.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서비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디지털원패스등의 로그인 정보가 필요하므로 편리한 방법으로 로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전입신고에 대한 안내문이 나오면 천천히 읽어 보신 뒤 확인을 선택합니다.
- 본인 정보를 빈칸없이 입력하신 뒤 신청하는 분의 성함과 연락처를 넣고 전입사유를 입력한 뒤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 이사 전에 살았던 주소를 선택하고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 우편물 주소이전 서비스를 신청하고,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일괄신청 동의,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하시면 마지막입니다.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인터넷 전입신고를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으며 참고해 주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확정일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방문이 편하실 수 있으니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 인감도장을 챙겨가시는 것이 편하실 수도 있답니다.
요즘은 정말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민원 처리 업무가 많아진것 같습니다. 날씨는 무덥고 힘든시기에 이사를 치루셨다면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을 알고 전입신고를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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