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범칙금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본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도모르게 무인단속기에 찍힌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보았다면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면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확인해 볼수 있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가 있는데요, 범칙금으로 전환을 하게되면 과태료가 할인이 되는 부분때문에 자세히 모르고 그냥 전환하여 납부하는경우도 있답니다. 그 정확한 과태료 범칙금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란?
-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벌금으로 무인단속으로 속도위반을 했을 경우에 벌금이 차주에게 날라오게 됩니다.
범칙금이란?
- 실제 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으로 운전자에게 벌금과 함께 벌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길가에서 교통법을 위반 했을 경우 경찰관에게 벌금을 부과되는것을 알수 있는데 그런경우는 범칙금에 해당이 되겠죠. 운전을 직접한 운전자에게 벌금과 벌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무인단속기에 걸려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그 당시 운전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에 차랑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랍니다.
완전 이해가 가시죠?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범칙금, 차량번호로 벌금이 부과되는것이 과태료인 셈입니다.
보통 무인단속기에 단속이 되어서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되면 범칙금으로 전환납부 하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범칙금에는 일부 벌점도 함께 존재하게 되며,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취소되는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과태료가 무조건 할인이 된다 생각하기보단 본인의 상황에 맞게 벌점도 함께 살펴보며 전환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벌점이 쌓이지 않도록 도로교통법을 잘 지켜 운전을 해야하는것이 당연한 일이며, 혹시라도 실수로 과태료가 부과 되었을 경우에는 미루지마시고 확인즉시 납부하시고 나의 벌점도 확인을 한번씩 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과태료는 그냥 벌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해결이 될 수 있지만, 범칙금은 나의 운전 경력에 위반내역이 포함되게 되고, 벌점의 누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유의해서 운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