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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연장

by 。。‥∥¡   2021. 6. 10.

종합소득세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 소득금액이 있는 분들은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 한달간 자신의 소득을 신고/납부 해야 하는 제도가 바로 종합소득세 입니다. 다시 쉽게 이야기 하자면 소득이 있는 사람이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래 이러한 종합소득세는 5월 31일 까지 신고하여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간을  더 연장을 한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연장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해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31일까지 직권연장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종합 소득세 납부기간 연장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분은 제외)
  • 영세 자영업자 중 외부 세무조정 기준 수입금액 미만인자 (기준 수입금액 도소매업은 6억원 제조업은 3억원 서비스업은 1.5억)
  •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분들 (매출 20% 이상 감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 사업자

 

신고 납부 방법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온라인을 이용한 신고를 진행 할 수가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2. 신고/납부
  3. 세금신고
  4. 종합소득세
  5. 신고서 선택
  6. 정기신고 작성
  7. 신고서 제출
  8.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온라인을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홈텍스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카테고리를 선택하시면 다양한 해답을 알수 있으니 홈텍스 이용을 적극 추천 드립니다.

 

만약 홈텍스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오프라인 신고를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또한 홈텍스를 통하여 진행하시면 되고, 오프라인으로 직접 납부하실때는 은행등에 방문하여 가능하고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 인적사항, 납부세액등을 직접 기재해서 은행 또는 우체국을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기간을 놓친 소상공인 분들에게 좋은 소식일것 같은데요, 신고/납부 기한을 놓치신 분들을 홈텍스를 적극 활용하시어 꼭 기간내에 준비하여 세금납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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