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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 만 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by 。。‥∥¡   2022. 2. 2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 만 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 방역조치 등으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약 332만명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 소기업 소상공인에 더해서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나 연매출 10억월 초과 30억원 이하의 사업체 12만명이 추가된 것입니다.

 

23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서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힌 것인데요, 기존에 1차에 지급했던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지원단가를 인상하여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조치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서 2차 방역지원금을 오늘 2월 23일 부터 지급시작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평균 매출이 10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숙박/음식점/교육서비스업/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또한 지급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시간제한, 시설이용제한 인원제한 조치를 받아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뿐만이 아니라 지난해부터 칸막이 설치 또는 밀집도 완화 조치를 한 한칸띄워앉기 등을 실시한 카페나 식당, 피씨방, 스터디카페등도 손실보상금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한 보상기준을 의결한 뒤 3월첫째 주 신속보상 신청/지급을 하겠다고 밝혔답니다.

 

방과후 강사, 대리운전기사, 문화예술인 등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이한여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적 있는 사람 56만명에게는 별도 심사없이 50만원이 지급되고, 새로 지원금 대상이 된 12만명에 대해서는 소득감소 확인을 통하여 1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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